경남 남해군 지자체보건·의료현금(보험)개인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저소득 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에게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지원 조건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대상
- 장애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전화 문의
- 복지정책과 ☎ 055-860-3805
- 지원 형태
- 현금(보험)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남해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지원 대상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월별보험료가 보건복지부장관 고시 월별 보험료 하한액 이하인 노인, 장애인, 한부모, 조손, 소년소녀 가장 등 저소득 주민
지원 내용
○ 지역가입자 중 월 보험료 산정금액이 22,800원(건보20,160+장기요양2,640원) 이하인 노인, 장애인세대 등 저소득주민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별도 신청 없음○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별 지원금액 직접 요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복지정책과 ☎ 055-860-3805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남해군 복지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0
관련 법령
[자치법규] 남해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