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의로운 군민 위로금 지원
의로운 군민 및 유족에게 상황에 따라 위로금 지급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세 이상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기타
- 전화 문의
- 복지정책과 ☎ 055-860-3804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남해군 의로운 군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조례
지원 대상
○ 남해군에 거주하는 의로운 군민
지원 내용
○ 대상 :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의로운 군민 본인 또는 사망한 의로운 군민의 유족
○ 지원내용
-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의로운 군민 1명당 1천만원 이하의 위로금 지급
- 사망ㆍ부상ㆍ피해에 이르지는 아니하였지만 의로운 행위를 행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의로운 군민 1명당 5백만원 이하의 위로금을 지급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기타 - 주소지 또는 의로운 행위가 있었던 지역을 관할하는 읍ㆍ면장 또는 군수에게 의로운 군민 인정신청 - 읍ㆍ면장 인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14일 이내에 군수에게 의로운 군민 인정 여부의 결정을 청구 - 청구를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3개월 이내에 의로운 군민 인정 여부 결정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복지정책과 ☎ 055-860-3804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남해군 복지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2
관련 법령
[자치법규] 남해군 의로운 군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