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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남해군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의로운 군민 위로금 지원

의로운 군민 및 유족에게 상황에 따라 위로금 지급

지원 조건

연령
만 19세 이상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기타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남해군 의로운 군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조례

지원 대상

○ 남해군에 거주하는 의로운 군민

지원 내용

○ 대상 :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의로운 군민 본인 또는 사망한 의로운 군민의 유족 ○ 지원내용 -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의로운 군민 1명당 1천만원 이하의 위로금 지급 - 사망ㆍ부상ㆍ피해에 이르지는 아니하였지만 의로운 행위를 행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의로운 군민 1명당 5백만원 이하의 위로금을 지급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기타 - 주소지 또는 의로운 행위가 있었던 지역을 관할하는 읍ㆍ면장 또는 군수에게 의로운 군민 인정신청 - 읍ㆍ면장 인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14일 이내에 군수에게 의로운 군민 인정 여부의 결정을 청구 - 청구를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3개월 이내에 의로운 군민 인정 여부 결정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상남도 남해군 복지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6.08.12

관련 법령

[자치법규] 남해군 의로운 군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