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물가구
영농자재 무상지원
귀농세대에게 영농자재 무상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대상
- 농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인구청년정책단 ☎ 055-860-8839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3)
지원 대상
○ 전입신고 일자를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소를 두고 있다가 군내로 영농정착을 위해 전입신고를 하고 3개월이 경과한 전입자로 농지를 1,000㎡ 이상 소유하고 경작 하거나, 3년 이상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경작하는 사람
지원 내용
○ 귀농세대당 100만원 이내 지원
- 묘목, 모종 또는 영농자재(소모성 물품) 구입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인구증대시책 신청서,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인구청년정책단 ☎ 055-860-8839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남해군 인구청년정책단
- 최종 수정일
- 2026.08.13
관련 법령
[자치법규]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