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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남해군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물가구

영농자재 무상지원

귀농세대에게 영농자재 무상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8세 이상
대상
농업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물
제공 근거
[자치법규]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3)

지원 대상

○ 전입신고 일자를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소를 두고 있다가 군내로 영농정착을 위해 전입신고를 하고 3개월이 경과한 전입자로 농지를 1,000㎡ 이상 소유하고 경작 하거나, 3년 이상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경작하는 사람

지원 내용

○ 귀농세대당 100만원 이내 지원 - 묘목, 모종 또는 영농자재(소모성 물품) 구입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인구증대시책 신청서,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상남도 남해군 인구청년정책단
최종 수정일
2026.08.13

관련 법령

[자치법규]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