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 지자체문화·환경현금개인
여성결혼이민자 지원
남해군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사회문화적 적응 지원체계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4세
- 가구
- 다문화 가족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주민행복과 ☎ 055-860-3848
- 남해군가족센터 ☎ 055-860-7401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남해군 거주외국인 등 지원 조례(제6조의5)
지원 대상
○ 자격 및 국적취득을 한 관내 여성결혼이민자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관내 여성결혼이민자
○ 지원내용
- 운전면허 및 자격취득 : 최대 425,000원
- 국적취득 : 최대 500,000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1) 남해군 가족센터(남해군 남해읍 화전로96번길 40 남해군 꿈나눔센터) - 2) 각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자격증, 통장사본, 자격취득 확인서류(수강증, 수강료 납부영수증, 출석부 등)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주민행복과 ☎ 055-860-3848
- 남해군가족센터 ☎ 055-860-7401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남해군 주민행복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3
관련 법령
[자치법규] 남해군 거주외국인 등 지원 조례(제6조의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