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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남해군 지자체문화·환경현금개인

여성결혼이민자 지원

남해군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사회문화적 적응 지원체계

지원 조건

연령
만 18~44세
가구
다문화 가족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남해군 거주외국인 등 지원 조례(제6조의5)

지원 대상

○ 자격 및 국적취득을 한 관내 여성결혼이민자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관내 여성결혼이민자 ○ 지원내용 - 운전면허 및 자격취득 : 최대 425,000원 - 국적취득 : 최대 500,000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1) 남해군 가족센터(남해군 남해읍 화전로96번길 40 남해군 꿈나눔센터) - 2) 각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자격증, 통장사본, 자격취득 확인서류(수강증, 수강료 납부영수증, 출석부 등)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상남도 남해군 주민행복과
최종 수정일
2026.08.13

관련 법령

[자치법규] 남해군 거주외국인 등 지원 조례(제6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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