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고성군 전입축하금 등 지원(경남)
인구증가 시책 추진으로 지방소멸 위기 대응 및 인구 증가에 기여
지원 조건
- 가구
- 신규 전입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 신청
- 전화 문의
- 인구정책담당 ☎ 055-670-2704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고성군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전입축하금 지원
- 전입일 기준 1년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1명 이상 전입한 세대(신청 후 3개월 거주사실 확인 후 지급)
○ 전입자 주민세, 재산세(주택분) 지원
- 전입일 기준 1년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2명 이상 전입하여 1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세대
지원 내용
○ 전입축하금 지원
○ 전입자 주민세, 재산세(주택분)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정부24온라인 신청 - 해당 읍면사무소 방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인구증가시책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 주민세 및 재산세(주택분) 세목별과세증명서 등 납부 확인 가능 서류(※주민세 및 재산세 신청 시) - 통장사본 및 신분증 사본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주민등록등초본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인구정책담당 ☎ 055-670-2704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고성군 인구청년추진단
- 최종 수정일
- 2026.09.18
관련 법령
[자치법규] 고성군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 고성군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제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