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 지자체행정·안전이용권개인
지역화폐(고성사랑상품권)
고성사랑상품권 구매자에게 10% 할인 적용(매월 예산 소진 시 까지)
지원 조건
- 연령
- 만 14세 이상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매월 1일 오전 9시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전화 문의
- 고성군 경제기업과 ☎ 055-670-2304
- 지원 형태
- 이용권
- 제공 근거
- [법령]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지원 대상
○ 지류: 만 19세 이상, 본인인증 필수
○ 모바일, 카드: 만 14세 이상, 본인인증 필수
지원 내용
○ 소비자
- 구입 충전 시 10%할인
○ 가맹점
- 홍보효과, 가맹점 매출증대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매월 1일 오전 9시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 (모바일)스마트폰에서 제로페이 연결 어플 설치 후, 상품권 구매 - (카드)스마트폰에서 지역사랑상품권 chak 어플 설치 후, 회원가입 진행 및 카드 신청 ○ 방문 신청 - (지류)고성군 관내 금융기관(우체국 제외) - (카드)관내 농협, 신협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지류) 구매신청서, 신분증, 휴대폰 또는 카드를 통한 본인인증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고성군 경제기업과 ☎ 055-670-2304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고성군 경제기업과
- 최종 수정일
- 2026.05.11
관련 법령
[법령]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