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 지자체보건·의료현금(보험)가구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저소득주민 건강증진 및 복지향상
지원 조건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대상
- 장애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전화 문의
- 고성군청 주민생활과 ☎ 055-670-2783
- 지원 형태
- 현금(보험)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고성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최저보험료 이하를 납부하는 저소득 주민 중 65세이상 노인세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세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세대
지원 내용
❍ 사업대상: *최저보험료 이하의 **법정 차상위계층 중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구
*건강보험료 20,160원
**기초생계(주거, 교육)급여, 차상위계층확인, 차상위장애인,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한부모(부자, 모자, 조손)
❍ 사업내용: 지역가입자 월 건강‧장기요양 보험료 지원
❍ 지원절차: (국민건강보험공단) 월별 저소득 보험료 지원대상자 명부 통보 → (고성군) 보험료 지원대상자 확정 및 보험료 청구 안내
→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료 청구 → (고성군) 보험료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별도 신청 없음○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보험료 지원을 위한 별다른 신청 절차가 없으며 지원대상 포함 시 공단에서 해당 자료가 발췌되며 그 자료를 바탕으로 자격, 소득, 재산 및 실거주 여부 조사하여 지원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고성군청 주민생활과 ☎ 055-670-2783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고성군 주민생활과
- 최종 수정일
- 2026.04.23
관련 법령
[자치법규] 고성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