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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고성군 지자체보건·의료현금(보험)가구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저소득주민 건강증진 및 복지향상

지원 조건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대상
장애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개인 신청절차 없음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보험)
제공 근거
[자치법규] 고성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최저보험료 이하를 납부하는 저소득 주민 중 65세이상 노인세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세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세대

지원 내용

❍ 사업대상: *최저보험료 이하의 **법정 차상위계층 중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구 *건강보험료 20,160원 **기초생계(주거, 교육)급여, 차상위계층확인, 차상위장애인,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한부모(부자, 모자, 조손) ❍ 사업내용: 지역가입자 월 건강‧장기요양 보험료 지원 ❍ 지원절차: (국민건강보험공단) 월별 저소득 보험료 지원대상자 명부 통보 → (고성군) 보험료 지원대상자 확정 및 보험료 청구 안내 →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료 청구 → (고성군) 보험료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별도 신청 없음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보험료 지원을 위한 별다른 신청 절차가 없으며 지원대상 포함 시 공단에서 해당 자료가 발췌되며 그 자료를 바탕으로 자격, 소득, 재산 및 실거주 여부 조사하여 지원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상남도 고성군 주민생활과
최종 수정일
2026.04.23

관련 법령

[자치법규] 고성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