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개인
소사육농가 진료비 지원
○ 가축질병 조기 진단과 적기 치료로 폐사축 예방(농가 피해 최소화) ○ 환축 자가 치료에 따른 약물 오·남용 방지로 안전축산물 생산·공급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세 이상
- 대상
- 축산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 055-670-4324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축산법
지원 대상
○ 50두 미만 소 사육농가
지원 내용
○ 소 사육농가 진료비 지원
- 농가당 진료비 50% 지원(최대 50만원 한도)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기타 : 관내 계약 동물병원 (7개소) - 조수의과병원, 제일가축병원, 서울동물병원, 유병국동물병원, 대성동물병원, 백호동물병원, 미소종합동물병원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 055-670-4324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고성군 축산과
- 최종 수정일
- 2026.05.11
관련 법령
[법령] 축산법
[자치법규] 경상남도 축산물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