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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고성군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개인

소사육농가 진료비 지원

○ 가축질병 조기 진단과 적기 치료로 폐사축 예방(농가 피해 최소화) ○ 환축 자가 치료에 따른 약물 오·남용 방지로 안전축산물 생산·공급

지원 조건

연령
만 19세 이상
대상
축산업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축산법

지원 대상

○ 50두 미만 소 사육농가

지원 내용

○ 소 사육농가 진료비 지원 - 농가당 진료비 50% 지원(최대 50만원 한도)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기타 : 관내 계약 동물병원 (7개소) - 조수의과병원, 제일가축병원, 서울동물병원, 유병국동물병원, 대성동물병원, 백호동물병원, 미소종합동물병원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상남도 고성군 축산과
최종 수정일
2026.05.11

관련 법령

[법령] 축산법 [자치법규] 경상남도 축산물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