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 지자체주거·자립현금개인·가구
귀농세대 지원
귀농인 및 재촌비농업인에게 초기 시설자금 지원 (보조금 50%, 자부담50%)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대상
- 농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2026. 1. ~ 2.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농업기술센터 농촌정책과 ☎ 055-670-4134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고성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지원 대상
○ 귀농인(재촌비농업인 포함)
지원 내용
○ 귀농초기 시설자금 지원
-영농 규모 확대, 시설확충 및 개보수, 하우스 설치, 과원조성, 묘목 및 종근 구입, 농기계 구입 등 기타 농축산기반시설 확충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2026. 1. ~ 2.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읍면사무소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방문 신청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지역 읍면사무소에 제출) -농업기술센터(농촌정책과) 방문접수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국민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주민등록초본(과거주소포함), 주민등록등본, 견적서, 교육이수확인서 등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농업기술센터 농촌정책과 ☎ 055-670-4134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고성군 농촌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5.11
관련 법령
[자치법규] 고성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