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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고성군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유기・유실동물 입양비 지원

고성군 동물가족센터 입양자에게 입양비용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9세 이상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고성군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제16조)

지원 대상

○ 유기동물 입양대상자 중 내장형등록 완료자

지원 내용

○ 입양동물의 질병진단비, 치료비, 예방접종, 중성화수술, 내장형동물등록비, 훈련소 교육비, 미용비 등(※ 간식, 사료, 장난감 등의 물품 구매 내역은 지원 불가능) ○ 유기동물 입양비용 지원 - 25만원 이상 사용시 15만원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군청 방문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① 입양비 청구서 ② 세부내역 영수증 ③ 지출 영수증 원본 ④ 병원진료 내역서(치료비, 예방접종, 미용비, 사회화 교육 훈련비 등) ⑤ 통장사본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① 입양확인서 ② 동물등록증 사본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상남도 고성군 축산과
최종 수정일
2026.05.11

관련 법령

[자치법규] 고성군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