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유기・유실동물 입양비 지원
고성군 동물가족센터 입양자에게 입양비용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세 이상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고성군 축산과 ☎ 055-670-4327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고성군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제16조)
지원 대상
○ 유기동물 입양대상자 중 내장형등록 완료자
지원 내용
○ 입양동물의 질병진단비, 치료비, 예방접종, 중성화수술, 내장형동물등록비, 훈련소 교육비, 미용비 등(※ 간식, 사료, 장난감 등의 물품 구매 내역은 지원 불가능)
○ 유기동물 입양비용 지원
- 25만원 이상 사용시 15만원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군청 방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① 입양비 청구서 ② 세부내역 영수증 ③ 지출 영수증 원본 ④ 병원진료 내역서(치료비, 예방접종, 미용비, 사회화 교육 훈련비 등) ⑤ 통장사본
-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① 입양확인서 ② 동물등록증 사본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고성군 축산과 ☎ 055-670-4327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고성군 축산과
- 최종 수정일
- 2026.05.11
관련 법령
[자치법규] 고성군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