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법인/시설/단체
과수 안전농산물 생산 지원
참다래, 단감 작목반 등 과수 재배 필요 자재 구입 지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 ☎ 055-670-4224
-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 ☎ 055-670-4222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고성군 농어업ㆍ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제10조)
지원 대상
○ 참다래, 단감 작목반, 법인
지원 내용
○ 과수 재배에 필요한 자재 구입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과수재배면적 1,000㎡이상) 사업신청서 농가별 신청내역, 보조사업이행 위임장 등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 ☎ 055-670-4224
-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 ☎ 055-670-4222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고성군 농업기술과
- 최종 수정일
- 2026.04.30
관련 법령
[자치법규] 고성군 농어업ㆍ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제10조)
[자치법규] 고성군 농어업ㆍ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