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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고성군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보훈가족 및 국가유공자 지원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매월 수당 지급, 사망위로금 지급

지원 조건

대상
국가보훈대상자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고성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보훈처 등록 국가유공자 및 유족 - 보훈구분별 지급 금액 다름

지원 내용

○ 매월 수당 지급(6.25 33만원, 월남참전 30만원, 독립유공자유족 15~18만원, 전몰군경유족 15~18만원, 순직군경유족 15~18만원, 기타 조례 정한 보훈대상자 8~13만원) ○ 6.25, 월남참전 유공자,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중 선순위자 사망시 1회 50만원 위로금 지급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1. 보훈명예수당 - 국가보훈대상자 등 * 신청인 제출서류: 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원, 통장사본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신청인 제출서류: 참전유공자의 국가유공자 확인원, 사망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통장사본 2. 사망위로금 * 신청인 제출서류: 사망자의 사망확인 서류 및 그 밖에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망한 참전유공자증 사본, 독립유공자의 유공자증,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중 선순위자 유공자증 사본, 통장사본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상남도 고성군 주민생활과
최종 수정일
2026.05.11

관련 법령

[자치법규] 고성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