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보훈가족 및 국가유공자 지원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매월 수당 지급, 사망위로금 지급
지원 조건
- 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경상남도 고성군청 주민생활과 ☎ 055-670-2353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고성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보훈처 등록 국가유공자 및 유족
- 보훈구분별 지급 금액 다름
지원 내용
○ 매월 수당 지급(6.25 33만원, 월남참전 30만원, 독립유공자유족 15~18만원, 전몰군경유족 15~18만원, 순직군경유족 15~18만원, 기타 조례 정한 보훈대상자 8~13만원)
○ 6.25, 월남참전 유공자,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중 선순위자 사망시 1회 50만원 위로금 지급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1. 보훈명예수당 - 국가보훈대상자 등 * 신청인 제출서류: 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원, 통장사본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신청인 제출서류: 참전유공자의 국가유공자 확인원, 사망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통장사본 2. 사망위로금 * 신청인 제출서류: 사망자의 사망확인 서류 및 그 밖에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망한 참전유공자증 사본, 독립유공자의 유공자증,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중 선순위자 유공자증 사본, 통장사본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경상남도 고성군청 주민생활과 ☎ 055-670-2353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고성군 주민생활과
- 최종 수정일
- 2026.05.11
관련 법령
[자치법규] 고성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