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 지자체보호·돌봄이용권가구
고성군 행복택시 운행 지원
행복택시 운행 지정 마을주민을 위해 1,200원에 택시 이용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3세 이상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대중교통 소외지역의 마을대표자(이장)가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 전화 문의
- 고성군청 도시교통과 ☎ 055-670-4684
- 지원 형태
- 이용권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고성군 행복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행복택시 운행 지정 마을에 주소지가 등록되어 있으며 실제 거주하는 주민
지원 내용
○ 농어촌버스 이용이 어려운 마을 가운데 신청에 따라 내부검토 후 행복택시 운행 마을 지정
- 행복택시 1회 이용 시 정해진 목적지까지 1,200원에 택시 이용 가능(차액은 행정에서 운수업체에 보조)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대중교통 소외지역의 마을대표자(이장)가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고성군 행복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고성군청 도시교통과 ☎ 055-670-4684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고성군 도시교통과
- 최종 수정일
- 2026.05.11
관련 법령
[자치법규] 고성군 행복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