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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고성군 지자체보호·돌봄이용권가구

고성군 행복택시 운행 지원

행복택시 운행 지정 마을주민을 위해 1,200원에 택시 이용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3세 이상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대중교통 소외지역의 마을대표자(이장)가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전화 문의
지원 형태
이용권
제공 근거
[자치법규] 고성군 행복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행복택시 운행 지정 마을에 주소지가 등록되어 있으며 실제 거주하는 주민

지원 내용

○ 농어촌버스 이용이 어려운 마을 가운데 신청에 따라 내부검토 후 행복택시 운행 마을 지정 - 행복택시 1회 이용 시 정해진 목적지까지 1,200원에 택시 이용 가능(차액은 행정에서 운수업체에 보조)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대중교통 소외지역의 마을대표자(이장)가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고성군 행복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상남도 고성군 도시교통과
최종 수정일
2026.05.11

관련 법령

[자치법규] 고성군 행복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