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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녕군 지자체주거·자립현금가구

전입세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2% 지원(연 최대 100만원, 최대 2년간)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주소지 읍면사무소(신분증 지참)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제3조)

지원 대상

전입일을 기준으로 2년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하고 있다가 군내에 정착하기 위하여 2명 이상 전입한 세대로 전입신고를 하고 1년 이상 실제 거주하는 세대 ※ 군내 주택(아파트)에 거주하기 위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낸 세대

지원 내용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2% 지원(연 최대 100만원, 최대 2년간)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방문신청: 주소지 읍면사무소(신분증 지참)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대출확인서류(대출잔액, 대출용도 필수)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상남도 창녕군 미래전략추진단
최종 수정일
2026.08.14

관련 법령

[자치법규] 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