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 지자체주거·자립현금가구
전입세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2% 지원(연 최대 100만원, 최대 2년간)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주소지 읍면사무소(신분증 지참)
- 전화 문의
- 미래전략추진단 ☎ 055-530-2074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제3조)
지원 대상
전입일을 기준으로 2년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하고 있다가 군내에 정착하기 위하여 2명 이상 전입한 세대로 전입신고를 하고 1년 이상 실제 거주하는 세대
※ 군내 주택(아파트)에 거주하기 위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낸 세대
지원 내용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2% 지원(연 최대 100만원, 최대 2년간)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방문신청: 주소지 읍면사무소(신분증 지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대출확인서류(대출잔액, 대출용도 필수)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미래전략추진단 ☎ 055-530-2074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창녕군 미래전략추진단
- 최종 수정일
- 2026.08.14
관련 법령
[자치법규] 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