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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녕군 지자체생활안정현금·현물개인

전입정착금

전입정착금, 쓰레기 종량제 봉투, 주민세, 재산세

지원 조건

가구
신규 전입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주소지 읍면사무소(신분증 지참)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현물
제공 근거
[자치법규] 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제3조)

지원 대상

전입일을 기준으로 2년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하고 있다가 군내에 정착하기 위하여 전입한 사람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3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는 사람

지원 내용

-전입자 1인당 20만원 -세대당 쓰레기 종량제 봉투 ․ 1인: 300리터 ․ 2인 이상: 600리터 -주민세: 2년간 전액 -재산세(주택분) 전입하는 주택(아파트)의 재산세(주택분) 연 최대 10만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방문신청: 주소지 읍면사무소(신분증 지참)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주민세 및 재산세: 납부 영수증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상남도 창녕군 미래전략추진단
최종 수정일
2026.08.14

관련 법령

[자치법규] 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