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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녕군 지자체보육·교육현물개인

다자녀가구 학생 도서구입비

다자녀가구 학생 도서구입비 지원

지원 조건

가구
다자녀 가구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주소지 읍면사무소(신분증 지참)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물
제공 근거
[자치법규] 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제3조)

지원 대상

다자녀가구 학생 도서구입비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둘째 이상 자녀 -부모와 지원대상 자녀(둘째 이상 자녀)가 군내에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 -사망 또는 이혼으로 부 또는 모가 없을 때 부모 중 1명, 부모가 사망했을 때 실제 아동을 대리 양육하는 사람이 군내 주민등록 -셋째 아이 이상: 모바일 창녕사랑상품권으로 학기당 최대 10만원(3~8월 1학기, 9~2월 2학기분 지원)

지원 내용

-둘째 아이 이상: 학생 1인당 도서구입비 10만원(학기별 1회, 모바일 창녕사랑상품권) * 지역상품권 chak 어플 설치 필수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방문신청: 주소지 읍면사무소(신분증 지참)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도서구입 영수증 *지역상품권 chak 어플 설치 필수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상남도 창녕군 미래전략추진단
최종 수정일
2026.08.14

관련 법령

[자치법규] 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