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 지자체보육·교육현물개인
다자녀가구 학생 도서구입비
다자녀가구 학생 도서구입비 지원
지원 조건
- 가구
- 다자녀 가구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주소지 읍면사무소(신분증 지참)
- 전화 문의
- 미래전략추진단 ☎ 055-530-2074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제3조)
지원 대상
다자녀가구 학생 도서구입비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둘째 이상 자녀
-부모와 지원대상 자녀(둘째 이상 자녀)가 군내에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
-사망 또는 이혼으로 부 또는 모가 없을 때 부모 중 1명, 부모가 사망했을 때 실제 아동을 대리 양육하는 사람이 군내 주민등록
-셋째 아이 이상: 모바일 창녕사랑상품권으로 학기당 최대 10만원(3~8월 1학기, 9~2월 2학기분 지원)
지원 내용
-둘째 아이 이상: 학생 1인당 도서구입비 10만원(학기별 1회, 모바일 창녕사랑상품권)
* 지역상품권 chak 어플 설치 필수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방문신청: 주소지 읍면사무소(신분증 지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도서구입 영수증 *지역상품권 chak 어플 설치 필수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미래전략추진단 ☎ 055-530-2074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창녕군 미래전략추진단
- 최종 수정일
- 2026.08.14
관련 법령
[자치법규] 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