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 지자체고용·창업현금(융자)법인/시설/단체
공장용지매입비 융자지원
○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창녕군청 3층 일자리경제과 기업유치팀
- 전화 문의
- 건설산업국 일자리경제과 ☎ 055-530-1693
- 지원 형태
- 현금(융자)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제19조)
지원 대상
‣ 도내 시군 또는 경상남도와 투자에 대한 MOU를 체결한 기업
‣ 창업기업, 도외 사업장의 도내 이전 기업, 도내에 사업장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중 하나
※ 도내 사업장 도내 이전이 아닐 것(다만 도내 이전 시 기존사업장과 비교하여 자산가치 및 고용인원을 증가하여 이전하는 경우 증가분 지원)
지원 내용
○ 사업장 부지매입비 융자지원
- 부지매입비의 50% 무이자 융자 지원, 최대 50억
- 5년 거치 3년 균분 무이자 상환
- 취급 수수료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신청: 창녕군청 3층 일자리경제과 기업유치팀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사업장 부지매입비 융자지원 신청서 - 투자 계획서를 포함한 증빙서류 일체 - 부지 매입 관련 계약서 등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건설산업국 일자리경제과 ☎ 055-530-1693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창녕군 일자리경제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7
관련 법령
[자치법규]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