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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녕군 지자체고용·창업현금(융자)법인/시설/단체

공장용지매입비 융자지원

○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창녕군청 3층 일자리경제과 기업유치팀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융자)
제공 근거
[자치법규]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제19조)

지원 대상

‣ 도내 시군 또는 경상남도와 투자에 대한 MOU를 체결한 기업 ‣ 창업기업, 도외 사업장의 도내 이전 기업, 도내에 사업장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중 하나 ※ 도내 사업장 도내 이전이 아닐 것(다만 도내 이전 시 기존사업장과 비교하여 자산가치 및 고용인원을 증가하여 이전하는 경우 증가분 지원)

지원 내용

○ 사업장 부지매입비 융자지원 - 부지매입비의 50% 무이자 융자 지원, 최대 50억 - 5년 거치 3년 균분 무이자 상환 - 취급 수수료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신청: 창녕군청 3층 일자리경제과 기업유치팀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사업장 부지매입비 융자지원 신청서 - 투자 계획서를 포함한 증빙서류 일체 - 부지 매입 관련 계약서 등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상남도 창녕군 일자리경제과
최종 수정일
2026.08.07

관련 법령

[자치법규]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