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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녕군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지원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지원

지원 조건

대상
농업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

지원 대상

○농업인등이 직접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양식하는 농작물, 산림작물 등에 대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아래와 같은 대상은 제외 - 다른 법령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보험을 포함)에 따라 피해보상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경작이 금지된 지역안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한 경우 - 피해보상을 신청한 자의 총 피해보상 산정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지원 내용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지원 -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 - 농작물, 피해 면적 및 정도, 생장율, 등에 따라 산정하여 차등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방문신청 - 신분증, 피해사진 등 지참하여 농경지 소재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상남도 창녕군 환경위생과
최종 수정일
2026.08.06

관련 법령

[법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