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지원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지원
지원 조건
- 대상
- 농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전화 문의
- 055-530-1605 ☎ 055-530-1605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
지원 대상
○농업인등이 직접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양식하는 농작물, 산림작물 등에 대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아래와 같은 대상은 제외
- 다른 법령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보험을 포함)에 따라 피해보상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경작이 금지된 지역안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한 경우
- 피해보상을 신청한 자의 총 피해보상 산정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지원 내용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지원
-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
- 농작물, 피해 면적 및 정도, 생장율, 등에 따라 산정하여 차등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방문신청 - 신분증, 피해사진 등 지참하여 농경지 소재 읍면사무소 방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055-530-1605 ☎ 055-530-1605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창녕군 환경위생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6
관련 법령
[법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