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석면 피해 구제급여
석면으로 건강피해를 입었으나, 마땅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람을 구제
지원 조건
- 대상
- 질병 / 질환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신분증(대리인일경우 관계를 입증할 서류), 신청서 및 석면피해를 입증할 서류를 지참하여 군청 방문접수
- 전화 문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석면피해 ☎ 1833-7690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석면피해구제법
지원 대상
석면으로 건강피해를 입고. 병원에서 발급한 석면으로인한 질병임을 확인 및 입증하는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석면피해를 인정받고자 하는사람.
※ 신청대상 석면질병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미만성 흉막비후
※ 원발성(原發性): 암이 다른 부위에서 전이되어 발생한 것이 아닌 그 자체에서 발병
지원 내용
※ 석면피해 구제급여 서비스란
- 석면으로 건강피해를 입었으나, 마땅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람을 구제하기 위하여 그간 석면사용으로 인한
혜택을 공유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산업계가 함께 재원을 마련하여 건강피해를 구제
-「석면피해구제법」을 제정(2011. 1. 1. 시행)하여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함으로서 건강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
※ 구제급여 지급절차
- 구제급여 지급신청(구비서류포함)→접수(지자체)→지급신청접수(한국환경산업기술원)→신청서류검토→석면피해판정위원회 심의대상 심의→지급결정(한국환경산업기술원)→구제급여지급(지자체)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신분증(대리인일경우 관계를 입증할 서류), 신청서 및 석면피해를 입증할 서류를 지참하여 군청 방문접수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신청 구비서류 석면피해인정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신청인 확인서류 : 신청인 신분증, 주민등록표 초본(과거 주소이력 포함) ※ 외국인의 경우 여권,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명서 등 신분확인서류 석면 노출정도 확인질문서(별지 제2호서식) -석면 노출정도 확인질문서에 대한 기재사항 확인서류 -그외 대리인이 신청할경우 대리인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등 관계를 입증할 자료 1. 원발성 악성중피종-진단서 및 조직병리검사 결과서 ※ 조직병리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임상적 판단과 영상의학적 판단자료 2.원발성 폐암-진단서 및 조직병리검사 결과서 ※ 조직병리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임상적 판단과 영상의학적 판단자료 석면폐증의 병 유형 판정기준에 따른 컴퓨터 단층 영상 사진(CD파일) 또는 원발성 폐암에 대한 석면피해인정기준에 따른 석면소체검출 검사자료 3.석면폐증 및 미만성 흉막비후-석면피해인정기준에 따른 컴퓨터 단층촬영사진(CD파일) 폐기능장해검사서(노력성폐활량, 1초량, 폐확산능) ※ 폐기능 장해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출 생략 가능하며, 이 경우 심시폐기능 장해단계를 정상으로 봄 ※ 의사진단서 및 조직병리검사 결과서, 폐기능장해 검사서는 법 제44조제1항 및 영 제40조에 따른 의료기관(부록5 참조)에서 발급한 것에 한함. 석면질병으로「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보상·보험급여 지급결정서 및 판결서(해당자에 한함)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석면피해 ☎ 1833-7690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창녕군 환경위생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석면피해구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