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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녕군 지자체문화·환경현금가구

탄소중립포인트제 회원가입가구 인센티브 지급

6월, 12월 정산 후 지급(탄소중립포인트 1포인트*최대2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9세 이상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인터넷 직접 회원가입 또는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서 작성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행정규칙]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

지원 대상

탄소중립포인트제 회원가입 후 에너지 절감 세대

지원 내용

탄소중립포인트제 회원가입 후 → 가정, 상업, 아파트 단지 등의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등의 사용량 절감 → 에너지 절감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률에 따라 포인트 부과 →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현금) 제공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인터넷 직접 회원가입 또는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서 작성 전기 전기요금 고지서 또는 ☎123에서 고객번호 10자리 확인· 입력 고객번호 별도입력 불필요 상수도 수도요금 고지서 또는 지자체 담당부서(상수도과)에서 수용가번호(고객번호) 확인· 입력 도시가스 도시가스요금 고지서 또는 지역별 도시가스 공급업체에서 고객번호 확인· 입력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탄소중립포인트제 회원가입 신청서(가정, 상가)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상남도 창녕군 환경위생과
최종 수정일
2026.08.11

관련 법령

[행정규칙]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