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 지자체문화·환경현금가구
탄소중립포인트제 회원가입가구 인센티브 지급
6월, 12월 정산 후 지급(탄소중립포인트 1포인트*최대2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세 이상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인터넷 직접 회원가입 또는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서 작성
- 전화 문의
- 055-530-1604 ☎ 055-530-1604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행정규칙]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
지원 대상
탄소중립포인트제 회원가입 후 에너지 절감 세대
지원 내용
탄소중립포인트제 회원가입 후 → 가정, 상업, 아파트 단지 등의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등의 사용량 절감 → 에너지 절감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률에 따라
포인트 부과 →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현금) 제공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인터넷 직접 회원가입 또는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서 작성 전기 전기요금 고지서 또는 ☎123에서 고객번호 10자리 확인· 입력 고객번호 별도입력 불필요 상수도 수도요금 고지서 또는 지자체 담당부서(상수도과)에서 수용가번호(고객번호) 확인· 입력 도시가스 도시가스요금 고지서 또는 지역별 도시가스 공급업체에서 고객번호 확인· 입력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탄소중립포인트제 회원가입 신청서(가정, 상가)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055-530-1604 ☎ 055-530-1604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창녕군 환경위생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1
관련 법령
[행정규칙]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