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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녕군 지자체주거·자립현금(감면)개인·가구·법인/시설/단체

신규 급수공사비 지원

신규급수공사 신청(주택) 시 가족 1명 이상 군내 전입신고 한 경우 공사비 감면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접수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감면)
제공 근거
[자치법규] 창녕군 수도급수 조례(제9조의1, 제3항)

지원 대상

창녕군 관내 전입 신고하여 거주하고 있는 군민

지원 내용

창녕군 수도급수조례 제 9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에 따른 개인별 가정급수 공사 신청 시 신청인이 전입한 세대로 전입 신고를 하고 주택으로 건축물대장 상에 표기되어 있는 경우 및 신축허가를 받은 경우 공사비 부담액의 40퍼센트 감면을 지원하나, 공사비 부담액 지원 한도액은 최대 4백만원까지로 한다. 다만, 한 필지 내에 다른 건축물이 있거나 복합건물일 경우에는 제외한다.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접수 ○ 방문 신청: 인근 읍·면사무소 및 창녕군 수도과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급수신청자 신분증 및 주소전입확인 서류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상남도 창녕군 수도과
최종 수정일
2026.08.11

관련 법령

[자치법규] 창녕군 수도급수 조례(제9조의1,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