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감면)법인/시설/단체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중소기업육성자금(금융기관으로부터 조성된 자금을 융자)에 대한 이차보전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창녕군청 3층 일자리경제과 기업유치팀
- 전화 문의
- 기업유치담당 ☎ 055-530-1694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창녕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
지원 대상
창녕군내 중소기업체
지원 내용
중소기업육성자금(금융기관으로부터 조성된 자금을 융자)에 대한 이차보전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방문신청: 창녕군청 3층 일자리경제과 기업유치팀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1. 융자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 등본, 공장등록증 4. 수출실적 증명서(수출업체에 한함) 5.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또는 부가가치세 신고서) 6. 최근 3개월간 소득세 징수액 집계표(세무서장 발행) 7. 기타 증빙서류(지방세 납세증명서 등)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기업유치담당 ☎ 055-530-1694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창녕군 일자리경제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7
관련 법령
[자치법규] 창녕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