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 지자체생활안정기타개인
상하수도 요금 감면
○ 상하수도 수도요금 감면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세 이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신청방법: 수도과, 읍/면사무소로 감면신청
- 전화 문의
- 창녕군 수도과 ☎ 055-530-6456
- 지원 형태
- 기타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창녕군 수도급수 조례(제37조)
지원 대상
-생계·의료 급여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노인회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의 만 18세 미만 아동
-만 19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
지원 내용
○생계·의료 급여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노인회
-월 단위로 산출된 상하수도 요금에서 가정용 1단계 구경별 기본요금과 5톤에 해당하는 금액 감면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만 18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 매월 가정용 1단계 구경별 기본요금을 감면하고 아동1명당 5톤에 해당하는 금액 감면, 가구당 아동 2명까지 적용
○만19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
-매월 가정용 1단계 구경별 기본요금과 10톤에 해당하는 금액 감면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신청방법: 수도과, 읍/면사무소로 감면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생계·의료 급여수급자:수급자증명서 -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증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장애인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의 만 18세 미만 아동:주민등록등본 -만 19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주민등록등본 (읍면사무소 경유일 경우, 생략 가능)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창녕군 수도과 ☎ 055-530-6456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창녕군 수도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4
관련 법령
[자치법규] 창녕군 수도급수 조례(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