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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녕군 지자체생활안정기타개인

상하수도 요금 감면

○ 상하수도 수도요금 감면

지원 조건

연령
만 19세 이상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신청방법: 수도과, 읍/면사무소로 감면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기타
제공 근거
[자치법규] 창녕군 수도급수 조례(제37조)

지원 대상

-생계·의료 급여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노인회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의 만 18세 미만 아동 -만 19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

지원 내용

○생계·의료 급여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노인회 -월 단위로 산출된 상하수도 요금에서 가정용 1단계 구경별 기본요금과 5톤에 해당하는 금액 감면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만 18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 매월 가정용 1단계 구경별 기본요금을 감면하고 아동1명당 5톤에 해당하는 금액 감면, 가구당 아동 2명까지 적용 ○만19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 -매월 가정용 1단계 구경별 기본요금과 10톤에 해당하는 금액 감면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신청방법: 수도과, 읍/면사무소로 감면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생계·의료 급여수급자:수급자증명서 -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증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장애인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의 만 18세 미만 아동:주민등록등본 -만 19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주민등록등본 (읍면사무소 경유일 경우, 생략 가능)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상남도 창녕군 수도과
최종 수정일
2026.08.04

관련 법령

[자치법규] 창녕군 수도급수 조례(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