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 지자체생활안정기타개인
외국인 체류지변경신고 절차 간소화
외국인 체류지변경신고 절차 간소화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세 이상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구비서류 갖춘 후 주민센터 및 군청 내방
- 전화 문의
- 기획예산담당관 법무규제개혁팀 ☎ 055-530-1095
- 지원 형태
- 기타
- 제공 근거
- [법령] 출입국관리법(제36조)
지원 대상
외국인, 외국국적 동포
지원 내용
○ 출입국 사무소, 군청,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외국인 체류지 변경신고 가능
○ 외국인 체류지 변경신고를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접수함으로써 처리절차 간소화
○ 외국인이 포함된 다문화 가족이 이사할 경우, 내국인은 주민센터를 방문해 전입신고를 하고 외국인은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관할 군청을 방문해 체류지변경 신고를 해야 하는 불편 해소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신청방법 : 구비서류 갖춘 후 주민센터 및 군청 내방 ○ 처리절차 - 신청인 신분 확인 후 신청서 접수, 구비서류 검토 → 외국인등록시스템에서 체류지변경 입력 → 외국인등록증 주소 기재 후 교부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1. 신고서 2. 신분증 : 외국인등록증, 거소 신고증, 여권 등 3. 체류지 입증 서류 - 주민등록등본: 한국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 - 임대차계약서: 해당 외국인 명의로 작성된 임대차 계약서 - 기숙사입주확인서: 유학생, 근로자 등이 기숙사에 입주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숙소제공확인서: 숙소제공자 명의의 임대차계약서(사본)와 신분증 사본 - 기타 고시원 등의 숙박료 납입영수증 등 외국인이 그 주소에 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기획예산담당관 법무규제개혁팀 ☎ 055-530-1095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창녕군 기획예산담당관
- 최종 수정일
- 2026.08.06
관련 법령
[법령] 출입국관리법(제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