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개인
목재펠릿 연소기(보일러, 난로) 보급 지원
목재펠릿 연소기(보일러, 난로) 보급 지원을 통한 온실가스 저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세 이상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 전화 문의
- 창녕군청 산림녹지과 ☎ 055-530-1675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7조, 제4항)
지원 대상
○목재펠릿보일러, 난로 설치 희망하는 자(1세대 당 1대 / 1시설 당 1대)
- 산림청 보급대상 제품에 한하여 지원하며, 기존 화목보일러는 철거하여야 함
지원 내용
○보일러: 등록제품 보급단가 기준
- 주택용(임업,농업,상업용 포함): 등록제품 보급단가를 기준으로 국비(30%)와 지방비(40%)를 지원한도액으로 하고, 30%는 자부담
○난로: 등록제품 보급단가 기준
-주택용(임업,농업,상업용 포함): 등록제품 보급단가를 기준으로 국비(30%)와 지방비(40%)를 지원하되,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 그 외는 자부담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 창녕군청 산림녹지과, 읍면사무소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 주택용(주택, 일반시설), 임업 농업용, 상업용, 주민편의 사회복지용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택 신축을 목적으로 건축허가 등을 받은 경우 허가 등 관련 서류로 대체 가능) 또는 거주 확인 - 임대인 경우, 임차인 동의 확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사업신청서, 건축물대장, 주민등록등본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창녕군청 산림녹지과 ☎ 055-530-1675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창녕군 산림녹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7조, 제4항)
[법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8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