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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녕군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개인

목재펠릿 연소기(보일러, 난로) 보급 지원

목재펠릿 연소기(보일러, 난로) 보급 지원을 통한 온실가스 저감

지원 조건

연령
만 19세 이상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7조, 제4항)

지원 대상

○목재펠릿보일러, 난로 설치 희망하는 자(1세대 당 1대 / 1시설 당 1대) - 산림청 보급대상 제품에 한하여 지원하며, 기존 화목보일러는 철거하여야 함

지원 내용

○보일러: 등록제품 보급단가 기준 - 주택용(임업,농업,상업용 포함): 등록제품 보급단가를 기준으로 국비(30%)와 지방비(40%)를 지원한도액으로 하고, 30%는 자부담 ○난로: 등록제품 보급단가 기준 -주택용(임업,농업,상업용 포함): 등록제품 보급단가를 기준으로 국비(30%)와 지방비(40%)를 지원하되,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 그 외는 자부담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 창녕군청 산림녹지과, 읍면사무소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 주택용(주택, 일반시설), 임업 농업용, 상업용, 주민편의 사회복지용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택 신축을 목적으로 건축허가 등을 받은 경우 허가 등 관련 서류로 대체 가능) 또는 거주 확인 - 임대인 경우, 임차인 동의 확인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사업신청서, 건축물대장, 주민등록등본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상남도 창녕군 산림녹지과
최종 수정일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7조, 제4항) [법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8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