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국가보훈대상자 및 배우자 등에게 보훈명예수당, 사망위로금 등 지원
지원 조건
- 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행정복지국 행복나눔과 ☎ 055-530-1105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창녕군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지원 내용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위해 보훈수당 등 지급, 보훈명예수당(매월), 보훈격려금(설,추석,호국보훈의 달), 사망위로금(참전유공자 사망시)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방문을 통한 신청서 제출 - 시군구 : 관할 군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가족: 국가보훈부 발급 국가보훈등록증(본인 및 유족), 통장사본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배우자 참전유공자증, 통장사본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행정복지국 행복나눔과 ☎ 055-530-1105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창녕군 행복나눔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4
관련 법령
[자치법규] 창녕군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 창녕군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 창녕군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