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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안군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개인

송아지 생산안정 지원

한우사육농가에 송아지생산안정 보전금, 친자확인 검사비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8세 이상
대상
축산업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함안축산농협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축산법(제22조)

지원 대상

송아지생산안정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한우 암소 사육 농가

지원 내용

○ 보전금 : 계약암소 1두당 10,000원 ○ 검사비 : 1조당 40,000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함안축산농협 방문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상남도 함안군 농축산과
최종 수정일
2026.02.06

관련 법령

[법령] 축산법(제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