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 지자체보육·교육현금개인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
보호대상아동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위탁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
지원 조건
- 연령
- 만 17세 이하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 전화 문의
- 주민복지과 ☎ 055-580-2396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아동복지법
지원 대상
○ 소년소녀 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일반(친인척/대리/일반), 전문가정위탁)
- 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월340천원~560천원 연령별 차등지급
8세미만(83개월까지): 월340천원, 14세미만(~155개월): 월450천원, 14세 이상: 월560천원 이상
- 지급일: 매월 20일
- 지급방법: 위탁가정 소재지에서 가정위탁보호 결정일이 포함된 달부터 매월 전액 지급
종결 및 중지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
지원 내용
○ 가정위탁 보호 아동들의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보조금 지급
- 연령별 차등지원 (월 340천원~560천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별도 신청 없음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가정위탁보호 신규 책정시 시군구 보조금 수급 자격 책정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주민복지과 ☎ 055-580-2396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함안군 주민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2.06
관련 법령
[법령] 아동복지법
[법령] 아동복지법(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