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 지자체행정·안전현금개인
장애인 휠체어 등 보조기기 수리비 지원
재활보조기구를 사용하는 장애인에게 수리비, 출장비 등 지원
지원 조건
- 대상
- 장애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주민복지과 ☎ 055-580-2395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함안군 장애인 휠체어 등 보조기기 수리 지원 조례
지원 대상
○ 전동휠체어, 스쿠터, 수동휠체어 최종 구입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여 사용 중인 관내 등록 장애인
지원 내용
○ 1년을 경과하여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를 사용하고 있는 관내 등록장애인에게 부품교체, 수리비, 출장비(3만원 이내) 지원[총 수리비의 80% 지원]
- 지원범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1인 400천 원 이내, (일반 장애인) 1인 300천 원 이내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복지카드, 여권 중 1)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주민복지과 ☎ 055-580-2395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함안군 주민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2.20
관련 법령
[자치법규] 함안군 장애인 휠체어 등 보조기기 수리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