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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안군 지자체행정·안전현금개인

장애인 휠체어 등 보조기기 수리비 지원

재활보조기구를 사용하는 장애인에게 수리비, 출장비 등 지원

지원 조건

대상
장애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함안군 장애인 휠체어 등 보조기기 수리 지원 조례

지원 대상

○ 전동휠체어, 스쿠터, 수동휠체어 최종 구입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여 사용 중인 관내 등록 장애인

지원 내용

○ 1년을 경과하여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를 사용하고 있는 관내 등록장애인에게 부품교체, 수리비, 출장비(3만원 이내) 지원[총 수리비의 80% 지원] - 지원범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1인 400천 원 이내, (일반 장애인) 1인 300천 원 이내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복지카드, 여권 중 1)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상남도 함안군 주민복지과
최종 수정일
2026.02.20

관련 법령

[자치법규] 함안군 장애인 휠체어 등 보조기기 수리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