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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안군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개인·법인/시설/단체

조사료생산용 기계장비 구입 지원

조사료 국내 생산으로 사료비 경감 및 조사료 경쟁력 강화

지원 조건

연령
만 18세 이상
대상
축산업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연말~연초 중 신청시기 별도 공지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농업기계화 촉진법(제4조, 제1항)

지원 대상

○ 한우, 젖소 사육농가로서 축산업등록농가 및 조사료 생산농가 및 법인 ○ 장비의 효율성을 위하여 일정 면적 이상의 사료작물 재배 농가 * 제외대상 : 최근 5년 이내 지원받은 농가 중 동일기종 지원 불가 * 개별 사업별 지원 및 융자내용 상이

지원 내용

○ 조사료생산용 기계장비 구입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연말~연초 중 신청시기 별도 공지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읍.면사무소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보조사업 지원 신청서(견적서 1부(제조사, 형식명, 구입처(농기계대리점 또는 농기계 회사명 기재) 포함)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가축사육업 허가증(등록증)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상남도 함안군 농축산과
최종 수정일
2026.02.06

관련 법령

[법령] 농업기계화 촉진법(제4조, 제1항) [법령] 사료관리법(제3조) [법령] 축산법(제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