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의령군 지자체주거·자립현금개인
전입세대 정착 지원
전입세대에게 전입지원금, 주민세, 쓰레기봉투, 공공시설이용우대증 등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세 이상
- 가구
- 신규 전입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소멸위기대응추진단 ☎ 055-570-2925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의령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지원 대상
○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내로 전이신고하고 6개월 이상 실제 거주를 하는 전입세대
지원 내용
○ 전입지원금 지원(분할지급)
- 1인 20만원(전입 후 6개월 10만원, 12개월 10만원)
- 2인 50만원(전입 후 6개월 30만원, 12개월 20만원)
- 3인 70만원,(전입 후 6개월 30만원, 12개월 20만원, 18개월 20만원)
- 4인 이상 100만원(전입 후 6개월 40만원, 12개월 30만원, 24개월 30만원)
○ 주민세 지원: 전입세대 당 1년간 지원(주민세 납부액 기준)
○ 쓰레기 봉투 지원: 전입자 1명당 20리터 6매
○ 공공시설 이용 우대: 공공시설 우대인증 카드(유효기간 2년)
○ 국적취득자 지원 : 1인 100만원
○ 주민세 지원 : 전입세대 당 1년간 지원(주민세부과액기준)
○ 기업체 근로자 전입정착금 지원: 1인 30만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등록 전입신고한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맞춤형 인구증가 지원사업 홈페이지 인터넷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1. 온라인 신청: 별도 구비서류 없음 2. 방문신청 - 신청인 제출서류: 인구증가시책 지원금 신청서, 신분증, 통장사본 - 공무원 확인 가능 서류: 전입신고서, 주민등록등/초본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소멸위기대응추진단 ☎ 055-570-2925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의령군 소멸위기대응추진단
- 최종 수정일
- 2026.02.02
관련 법령
[자치법규] 의령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