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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의령군 지자체주거·자립현금개인

보훈대상자 주거환경 개선 지원

생활이 어려운 보훈대상자에게 주거환경 개선비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9세 이상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대상
국가보훈대상자

주요 내용

신청 기간
매년 1월 ~ 2월 중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의령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보훈대상자 중 생활이 어려운 대상자

지원 내용

○ 보훈대상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비 지원(도배, 장판, 싱크대 수리 등)

신청 방법

신청 기간
매년 1월 ~ 2월 중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상남도 의령군 사회복지과
최종 수정일
2026.08.03

관련 법령

[자치법규] 의령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