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의령군 지자체주거·자립현금개인
보훈대상자 주거환경 개선 지원
생활이 어려운 보훈대상자에게 주거환경 개선비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세 이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매년 1월 ~ 2월 중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 055-570-2203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의령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보훈대상자 중 생활이 어려운 대상자
지원 내용
○ 보훈대상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비 지원(도배, 장판, 싱크대 수리 등)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매년 1월 ~ 2월 중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 055-570-2203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의령군 사회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3
관련 법령
[자치법규] 의령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