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의령군 지자체보건·의료현금개인
치매환자 입원치료비 지원
입원중인 의료급여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입원치료비 지원
지원 조건
- 대상
- 질병 / 질환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의령군치매안심센터 ☎ 055-570-4072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의령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의6)
지원 대상
○ 관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 병원에 치매로 입원중인 의료급여 치매환자
지원 내용
○ 관내 병원에서 입원치료 중인 의료급여 치매환자 대상으로 입원치료비 본인부담금 월10만원이내 연 3회 30만원 상한으로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방문 - 기타 : 입원병원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신분증, 지원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진료비영수증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의령군치매안심센터 ☎ 055-570-4072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의령군 건강증진과
- 최종 수정일
- 2026.02.02
관련 법령
[자치법규] 의령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의6)
[자치법규] 의령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