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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의령군 지자체보건·의료현금개인

치매환자 입원치료비 지원

입원중인 의료급여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입원치료비 지원

지원 조건

대상
질병 / 질환자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의령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의6)

지원 대상

○ 관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 병원에 치매로 입원중인 의료급여 치매환자

지원 내용

○ 관내 병원에서 입원치료 중인 의료급여 치매환자 대상으로 입원치료비 본인부담금 월10만원이내 연 3회 30만원 상한으로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방문 - 기타 : 입원병원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신분증, 지원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진료비영수증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상남도 의령군 건강증진과
최종 수정일
2026.02.02

관련 법령

[자치법규] 의령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의6) [자치법규] 의령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