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의령군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개인
젖소 우수정액 지원
젖소 근친도를 저감하고 우량개체 확보 및 보급 확산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대상
- 축산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연초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농축산유통과 ☎ 055-570-4193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축산법
지원 대상
○ 의령군 관내 축산업 허가·등록 젖소 사육농가
지원 내용
1. 서비스 정의: 우량 젖소 생산기반 구축을 위하여 젖소 우수 정액 지원
2. 지원내용: 10,000원/두
3. 신청방법: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4. 신청기간: 매년 초 공고
5. 지원대상: 젖소 사육농가(사육허가 등록)
6. 구비서류: 신청서, 가축사육업허가증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연초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농축산유통과 ☎ 055-570-4193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의령군 농축산유통과
- 최종 수정일
- 2026.09.07
관련 법령
[법령] 축산법
[자치법규] 의령군 농·어업 농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