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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의령군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개인

젖소 우수정액 지원

젖소 근친도를 저감하고 우량개체 확보 및 보급 확산

지원 조건

연령
만 18세 이상
대상
축산업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연초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축산법

지원 대상

○ 의령군 관내 축산업 허가·등록 젖소 사육농가

지원 내용

1. 서비스 정의: 우량 젖소 생산기반 구축을 위하여 젖소 우수 정액 지원 2. 지원내용: 10,000원/두 3. 신청방법: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4. 신청기간: 매년 초 공고 5. 지원대상: 젖소 사육농가(사육허가 등록) 6. 구비서류: 신청서, 가축사육업허가증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연초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상남도 의령군 농축산유통과
최종 수정일
2026.09.07

관련 법령

[법령] 축산법 [자치법규] 의령군 농·어업 농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