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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의령군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개인

가축재해 예방장비 지원

하절기 고온에 의한 가축의 스트레스 예방 및 증체율 향상

지원 조건

연령
만 18세 이상
대상
축산업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미정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축산법

지원 대상

○ 의령군 관내 축산업 허가·등록 한·육우, 젖소, 돼지, 닭, 오리 사육농가

지원 내용

1. 서비스 정의: 고온으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환풍기 지원 2. 지원내용: 축산용 환풍기 구입 지원 3. 신청방법: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4. 신청기간: 매년 초 공고 5. 지원대상: 관내 사육업허가 농가 6. 구비서류: 신청서, 가축사육업허가증

신청 방법

신청 기간
미정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축사 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상남도 의령군 농축산유통과
최종 수정일
2026.09.07

관련 법령

[법령] 축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