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의령군 지자체보건·의료현금(감면)개인
응급의료관리료 지원
휴일 등에 의령병원 응급실을 이용한 군민에게 응급의료관리료 지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의령군보건소 보건행정과 ☎ 055-570-4042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의령군 응급의료관리료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휴일 또는 평일18시이후 의령병원 응급실 이용의령군민
지원 내용
○ 휴일 또는 평일 18시 이후 의령병원 응급실 이용군민에게 응급의료관리료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기타 : 의령병원 응급실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의령군보건소 보건행정과 ☎ 055-570-4042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의령군 보건행정과
- 최종 수정일
- 2026.02.02
관련 법령
[자치법규] 의령군 응급의료관리료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