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의령군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가구
국제결혼가정 친정나들이 지원
여성결혼이민자 가족 고향방문을 통해 안정적인 결혼생활을 도모하고 상호 문화를 이해하는 기회를 제공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가구
- 다문화 가족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사업안내 이후 읍면접수가능(매년 상하반기 10가구)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주민생활지원과 ☎ 055-570-2252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의령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지원 대상
○ 의령군 관내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모범 다문화 가정
지원 내용
○ 우리군 거주 2년 이상인 다문화 가정으로 선정기준표에 따라 선발된 가구당 최대 300만원 이내의 왕복항공료를 지원
○ 읍면사무소를 통한 홍보 및 접수 예정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사업안내 이후 읍면접수가능(매년 상하반기 10가구)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주민생활지원과 ☎ 055-570-2252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의령군 주민생활지원과
- 최종 수정일
- 2026.02.02
관련 법령
[자치법규] 의령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