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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의령군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가구

국제결혼가정 친정나들이 지원

여성결혼이민자 가족 고향방문을 통해 안정적인 결혼생활을 도모하고 상호 문화를 이해하는 기회를 제공

지원 조건

연령
만 18세 이상
가구
다문화 가족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사업안내 이후 읍면접수가능(매년 상하반기 10가구)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의령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지원 대상

○ 의령군 관내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모범 다문화 가정

지원 내용

○ 우리군 거주 2년 이상인 다문화 가정으로 선정기준표에 따라 선발된 가구당 최대 300만원 이내의 왕복항공료를 지원 ○ 읍면사무소를 통한 홍보 및 접수 예정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사업안내 이후 읍면접수가능(매년 상하반기 10가구)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상남도 의령군 주민생활지원과
최종 수정일
2026.02.02

관련 법령

[자치법규] 의령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