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의령군 지자체보건·의료서비스(의료)개인
심뇌혈관질환 합병증 조기검사 지원
고혈압, 당뇨병 등 질환자에게 합병증 조기검진비, 11종 검사 등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40세 이상
- 대상
- 질병 / 질환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선착순 250명(상반기 모집시작)
- 신청 방법
- 방문, 전화 신청
- 전화 문의
- 의령군보건소 건강증진과 ☎ 055-570-4024
- 지원 형태
- 서비스(의료)
- 제공 근거
- [법령]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
지원 대상
○ 의령군에 주소를 가지고 있는 PHIS에 등록된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질환자
지원 내용
○ PHIS에 등록된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질환자의 심뇌혈관질환 합병증 조기 검진비 지원
○ 경동맥초음파, 동맥경화도 등 11종 검사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선착순 250명(상반기 모집시작)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전화 신청 - 보건기관 : 관할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방문 및 전화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의령군보건소 건강증진과 ☎ 055-570-4024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의령군 건강증진과
- 최종 수정일
- 2026.02.02
관련 법령
[법령]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