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의령군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감면)개인
벼 육묘용 상토매트 지원
농촌인력의 감소 및 노령화, 부녀화로 인한 상토 확보 애로 해결 건묘 생산을 통한 고품질 쌀 생산 및 수확량 증대로 농업소득 향상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대상
- 농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연초 1월~2월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 주민센터 또는 마을대표에게 신청
- 전화 문의
- 농업정책과 ☎ 055-570-4123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제공 근거
-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지원 대상
○ 의령군 관내 주소를 둔 농업경영체 등록농가로서 직접 벼를 재배하는 농가
지원 내용
○ 의령군 관내 주소를 둔 농업경영체 등록농가로서 직접 벼를 재배(육묘)하는 농가 중 육묘에 필요한 상토, 매트 지원
○ 지원기준
- 상토육묘 : ha당 상토 1,000L
- 매트육묘 : ha당 상토 400L, 매트 300매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연초 1월~2월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 주민센터 또는 마을대표에게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농업정책과 ☎ 055-570-4123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의령군 농업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2.02
관련 법령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