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의령군 지자체주거·자립현금개인
귀농·귀촌 빈집개량 및 설계비 지원
귀농귀촌세대에게 빈집개량, 건축설계를 위한 비용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대상
- 농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도시재생과 ☎ 055-570-3542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의령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지원 대상
○ 2년 이내 귀농·귀촌, 세대원 2명이상이 전입한 세대
지원 내용
○ 귀농귀촌인 빈집개량
- 지붕·창호·도배·장판·보일러·기타설비 등 개량사업
- 최대 200만원/동 (자부담 50%)
○ 귀농귀촌인 건축설계비 지원
- 주택설계비 150만원 지원
- 관내 설계사무소 이용 시 50만원 추가 감면 협약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귀농귀촌인 빈집개량) - 매년 1.1.~1.31. 해당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구청 방문 (귀농귀촌인 건축설계비 지원) - 매년1.1.부터 의령군청 도시재생과 선착순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1. 세대주: 주민등록 등본 2. 세대원: 주민등록 초본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도시재생과 ☎ 055-570-3542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의령군 도시재생과
- 최종 수정일
- 2026.02.02
관련 법령
[자치법규] 의령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