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의령군 지자체행정·안전기타개인
지역화폐(의령사랑상품권)
소비자에게 할인 및 소득공제 혜택, 가맹점에는 매출증대 등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세 이상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전화 문의
- 경제기업과 ☎ 055-570-3103
- 지원 형태
- 기타
- 제공 근거
- [법령]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지원 대상
○ 19세 이상 내외국인이면 누구든지 구입 가능
지원 내용
○ 소비자
- 상품권 구매시10% 할인, 소득공제
○ 가맹점
- 상품권 가맹점 수수료 절감, 매출증대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온라인 신청 - 스마트폰에서 chak앱을 다운로드한 후, 회원가입 진행 및 상품권구입 ○ 방문 신청 - 기타 : 금융기관(24개소) 방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종이 상품권 구입: 본인인증(신분증, 휴대폰)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경제기업과 ☎ 055-570-3103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의령군 경제기업과
- 최종 수정일
- 2026.02.02
관련 법령
[법령]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자치법규] 의령군 의령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