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의령군 지자체보건·의료현금개인
장애인 보조기구 지원
장애인 중 건강보험대상자에게 보조기기 구입비 본인부담금 10% 내 지원
지원 조건
- 대상
- 장애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주민생활지원과 ☎ 055-570-2273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지원 대상
○ 등록 장애인중 건강보험대상자
지원 내용
○ 장애인보조기기 구입비 본인부담금 10% 내 지원
- 건강보험공단 90%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신청서 및 구비서류(구입영수증 사본, 업체 발행 세금계산서 등)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주민생활지원과 ☎ 055-570-2273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의령군 주민생활지원과
- 최종 수정일
- 2026.02.02
관련 법령
[법령]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