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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의령군 지자체보건·의료현금개인

장애인 보조기구 지원

장애인 중 건강보험대상자에게 보조기기 구입비 본인부담금 10% 내 지원

지원 조건

대상
장애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지원 대상

○ 등록 장애인중 건강보험대상자

지원 내용

○ 장애인보조기기 구입비 본인부담금 10% 내 지원 - 건강보험공단 90%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신청서 및 구비서류(구입영수증 사본, 업체 발행 세금계산서 등)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상남도 의령군 주민생활지원과
최종 수정일
2026.02.02

관련 법령

[법령]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