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 지자체행정·안전현금개인
양산시 시민안전보험
생활 속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 등을 입은 양산시민의 생활 안정 도모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시민안전보험 통합콜센터(1522-3556)를 통해 양산시 시민안전보험 청구 접수 후 청구서 및 관련 서류 제출
- 전화 문의
- 시민안전과 안전정책팀 ☎ 055-392-2695
- 시민안전보험 통합콜센터 ☎ 1522-3556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
지원 대상
양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 모두(등록외국인 포함)
지원 내용
재난(사고)등의 보장 내용에 따라 사망, 후유장해등 발생시 2,000만원 한도 보장
: 자연재해사망, 사회재난사망(감염병 제외),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전세버스포함),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후유장해(전세버스 포함), 농기계 상해사망, 농기계 상해 후유장해, 개 물림·부딪힘 사고 진단비, 익사사고사망, 물놀이사고사망, 화상수술비,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성폭력범죄 위로금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시민안전보험 통합콜센터(1522-3556)를 통해 양산시 시민안전보험 청구 접수 후 청구서 및 관련 서류 제출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구비서류 : 청구서, 통장사본, 신분증(공통) 그외 필요서류는 보장항목마다 상이하므로 시민안전보험 통합콜센터(☎1522-3556)로 문의 바랍니다.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시민안전과 안전정책팀 ☎ 055-392-2695
- 시민안전보험 통합콜센터 ☎ 1522-3556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양산시 시민안전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4
관련 법령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