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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 지자체행정·안전현금개인

양산시 시민안전보험

생활 속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 등을 입은 양산시민의 생활 안정 도모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시민안전보험 통합콜센터(1522-3556)를 통해 양산시 시민안전보험 청구 접수 후 청구서 및 관련 서류 제출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

지원 대상

양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 모두(등록외국인 포함)

지원 내용

재난(사고)등의 보장 내용에 따라 사망, 후유장해등 발생시 2,000만원 한도 보장 : 자연재해사망, 사회재난사망(감염병 제외),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전세버스포함),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후유장해(전세버스 포함), 농기계 상해사망, 농기계 상해 후유장해, 개 물림·부딪힘 사고 진단비, 익사사고사망, 물놀이사고사망, 화상수술비,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성폭력범죄 위로금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시민안전보험 통합콜센터(1522-3556)를 통해 양산시 시민안전보험 청구 접수 후 청구서 및 관련 서류 제출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구비서류 : 청구서, 통장사본, 신분증(공통) 그외 필요서류는 보장항목마다 상이하므로 시민안전보험 통합콜센터(☎1522-3556)로 문의 바랍니다.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상남도 양산시 시민안전과
최종 수정일
2026.08.04

관련 법령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