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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지원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초등학생 학원비, 중고등학생 통학교통비, 초중고 수학여행비 지원

지원 조건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양산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기초수급자(생계,의료급여) 및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내용

○ 초등학생 학원비 : 월 10만원 한도내(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 중고등학생 통학교통비 : 월 3만원 정액(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 초중고 수학여행비 : 30만원 한도(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상남도 양산시 복지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6.08.10

관련 법령

[자치법규] 양산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