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 지자체보건·의료서비스(의료)개인
한센병 관리 지원
한센병 예방 및 치료사업을 통한 한센인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 및 자활능력 배양
지원 조건
- 대상
- 질병 / 질환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보건행정과 ☎ 055-392-5221
- 지원 형태
- 서비스(의료)
- 제공 근거
-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의2)
지원 대상
○ 한센병 진단자
지원 내용
한국한센복지협회 울산경남지부를 통한 한센병 치료 지원
· 한센인에 대한 이동진료를 통한 치료지원
· 접촉자 등 피부질환에 대한 검진을 통한 한센병 조기발견 및 전파 방지
· 한센병 홍보사업으로 한센병에 대한 올바른 정보 인식 제고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보건행정과 ☎ 055-392-5221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양산시 보건행정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의2)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4조의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