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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 지자체보건·의료서비스(의료)개인

한센병 관리 지원

한센병 예방 및 치료사업을 통한 한센인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 및 자활능력 배양

지원 조건

대상
질병 / 질환자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서비스(의료)
제공 근거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의2)

지원 대상

○ 한센병 진단자

지원 내용

한국한센복지협회 울산경남지부를 통한 한센병 치료 지원 · 한센인에 대한 이동진료를 통한 치료지원 · 접촉자 등 피부질환에 대한 검진을 통한 한센병 조기발견 및 전파 방지 · 한센병 홍보사업으로 한센병에 대한 올바른 정보 인식 제고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상남도 양산시 보건행정과
최종 수정일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의2)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4조의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