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명절위문금 등 지급으로 명예 선양 및 사기양양
지원 조건
- 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복지정책과 ☎ 055-392-2443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양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내용
○ 명절위문금 : 5만원
○ 보훈명예수당
- 전몰군경, 순직군경, 독립유공자 유족 : 월 10만원
- 그 외 : 월 7만원
○ 전몰군경 ·순직군경 ·독립유공자 유족 보훈예우수당 : 월 5만원
○ 참전명예수당
- 6.25참전 : 월 30만원
- 월남참전 : 월 27만원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수당 : 월 5만원
○ 사망위로금
- 국가보훈대상자 : 20만원
- 참전유공자 : 50만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청 방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유공자증 사본, 통장사본 등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복지정책과 ☎ 055-392-2443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양산시 복지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2
관련 법령
[자치법규] 양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 양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 양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 양산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자치법규] 양산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자치법규] 양산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