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의로운 시민 위로금 지원
의사상자에게 상황에 따라 위로금 차등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세 이상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복지정책과 ☎ 055-392-2443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양산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양산시 관내 주소를 두고 의로운 시민으로 결정된 사람
지원 내용
○ 의로운 시민 위로금 지원
-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경우 : 1천만원 이하
-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부상 또는 피해를 당한 경우
ㆍ1급~2급 : 7백만원 이하
ㆍ3급~4급 : 5백만원 이하
ㆍ5급~6급 : 3백만원 이하
ㆍ7급~9급 : 2백만원 이하
- 그 밖에 의로운 행위로 양산시의 명예를 선양한 경우 : 1백만원 이하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 담당부서 방문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의로운 시민 인정신청서 ○ 의로운 행위자에 대하여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 ○ 의로운 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경찰관서, 소방관서 등의 사건 사고 확인 서류
-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 주민등록표 등본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복지정책과 ☎ 055-392-2443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양산시 복지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2
관련 법령
[자치법규] 양산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 양산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