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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의로운 시민 위로금 지원

의사상자에게 상황에 따라 위로금 차등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9세 이상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양산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양산시 관내 주소를 두고 의로운 시민으로 결정된 사람

지원 내용

○ 의로운 시민 위로금 지원 -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경우 : 1천만원 이하 -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부상 또는 피해를 당한 경우 ㆍ1급~2급 : 7백만원 이하 ㆍ3급~4급 : 5백만원 이하 ㆍ5급~6급 : 3백만원 이하 ㆍ7급~9급 : 2백만원 이하 - 그 밖에 의로운 행위로 양산시의 명예를 선양한 경우 : 1백만원 이하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 담당부서 방문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의로운 시민 인정신청서 ○ 의로운 행위자에 대하여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 ○ 의로운 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경찰관서, 소방관서 등의 사건 사고 확인 서류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주민등록표 등본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상남도 양산시 복지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6.08.12

관련 법령

[자치법규] 양산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 양산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