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 지자체보호·돌봄현금개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명절위문금 지급
○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지원 조건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명절전 자격유무 확인
-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전화 문의
- 복지정책과 ☎ 055-392-2471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양산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
지원 내용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 가구에 대한 명절 위문금 지원(설, 추석 명절 가구원 당 20,000원)
※ 2026. 추석 명절부터 가구 → 가구원수로 확대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명절전 자격유무 확인
- 신청 방법
- 별도 신청 없음○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 신청 불필요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복지정책과 ☎ 055-392-2471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양산시 복지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0
관련 법령
[자치법규] 양산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