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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 지자체보호·돌봄현금개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명절위문금 지급

○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지원 조건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신청 기간
명절전 자격유무 확인
신청 방법
개인 신청절차 없음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양산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

지원 내용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 가구에 대한 명절 위문금 지원(설, 추석 명절 가구원 당 20,000원) ※ 2026. 추석 명절부터 가구 → 가구원수로 확대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명절전 자격유무 확인
신청 방법
별도 신청 없음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 신청 불필요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상남도 양산시 복지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6.08.10

관련 법령

[자치법규] 양산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