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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 지자체보호·돌봄현물개인

저소득 밑반찬 및 식사배달

영양결핍이 우려되는 저소득 가정에 밑반찬, 도시락 제공

지원 조건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물
제공 근거
[자치법규] 양산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독거노인, 한부모가족, 장애인 등 영양결핍이 우려되는 저소득 가정

지원 내용

○ 영양결핍이 우려되는 저소득 가정에 주 1회 밑반찬, 주 5회 도시락을 제공함으로써 식생활개선 및 건강증진 도모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양산시 노인장애인과 문의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상남도 양산시 노인장애인과
최종 수정일
2026.08.03

관련 법령

[자치법규] 양산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 양산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의1,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