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가구
저소득 한부모가족 난방연료비 지원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 증진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
- 가구
- 한부모 / 조손 가정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연 2회
- 신청 방법
-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 전화 문의
- 거제시 가족정책과 ☎ 055-639-4394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제17조)
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가족 세대
- 중복지급제외: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중 1), 에너지바우처, 등유바우처, 연탄쿠폰, 긴급복지 연료비 등 에너지 관련 사업 수급권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지원 내용
- 대상자 :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가족 세대
- 지원내용 : 세대당 년 40만원 이내 난방연료비
- 지급시기 : 연 2회(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 중복지급제외: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중 1), 에너지바우처, 등유바우처, 연탄쿠폰, 긴급복지 연료비 등 에너지 관련 수급권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연 2회
- 신청 방법
- 별도 신청 없음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거제시 가족정책과 ☎ 055-639-4394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거제시 가족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1
관련 법령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제17조)